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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 기준

k-ging 2023. 10.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따른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급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런 제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청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기준법' 74 2 '근로기준법 시행령' 43 3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낱부터 최대90일까지

포스팅이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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