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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

k-ging 2023. 10. 15.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인 아기와 엄마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신은 여성과 아기에게 많은 어려움을 있습니다. 이럴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 상당한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임신과 출산은 모든 여성에게 중대한 경험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치료와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있는데,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받을 있나요?

  19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 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90% 지원하며, 한도는 1인당 최대 300 원입니다. 만약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전액 지원받으실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있으며 필수 서류(진단서 ) 함께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였죠?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도움이 있도록 기억해두세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한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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