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인 아기와 엄마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신은 여성과 아기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임신과 출산은 모든 여성에게 중대한 경험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치료와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중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죠?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한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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