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장 여성과 태아를 위한 태아 검진 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른 태아 검진 시간 허용과 임신기간 중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태아 검진 시간 허용
회사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할 때 그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라고 부르며, 사용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매 주마다 한 번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임산부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상 임신 후 12주 이내(12주 0일), 임신 36주 이후(35주 1일)를 말함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한 여성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사업장 측에서 거부한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와 책임에 따라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및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지원하고 보호해서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건강 검진 시간을 편하게 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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