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보호와 휴가급여 안내 -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 조치는 모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 적용 기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
- 일용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단위 계약 체결하여 당일 종료되는 경우 법적 의무 없음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육아 참여를 위해 사용 가능
- 적용 기간: 최대 10일 (분할 사용 가능 - 1회 한정),
- 유급으로 보장되며 정부에서 5일분 임금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에서 임금의 100% 지급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월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 원)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 시점: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첫 달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사업주 발급 "출생 전·육아 통상임금 확인서" 제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문의사항은 회사의 인사 부서, 총무 부서,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공공 보건 복지센터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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