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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보호와 휴가급여 안내 - 근로기준법 제74조

k-ging 2023. 10. 19.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조치는 모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 적용 기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
  • 일용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단위 계약 체결하여 당일 종료되는 경우 법적 의무 없음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육아 참여를 위해 사용 가능

  • 적용 기간: 최대 10일 (분할 사용 가능 - 1회 한정),
  • 유급으로 보장되며 정부에서 5일분 임금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에서 임금의 100% 지급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월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 원)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 기간

  • 신청 시점: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첫 달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사업주 발급 "출생 전·육아 통상임금 확인서" 제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문의사항은 회사의 인사 부서, 총무 부서,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1350) 통해 문의하실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공공 보건 복지센터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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