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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

k-ging 2023. 10. 15.

임신과 출산은 많은 부모들에게 기쁨이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비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 범위

  •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 필요한 정보와 서명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방문하여 임신 및 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이 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혜택에 대한 전담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해당 혜택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로 이동

롯데카드로 이동

BC카드로 이동

위 금융기관의 지점 방문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홈 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해당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며,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얻을 있습니다.

임신출산 확인 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임신 출산 확인서입니다. 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추가 서류 :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있으니,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곳에 문의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의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있는 혜택을 받으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접수처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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