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8 임신 첫 검사에 대한 모든 것 임신 첫 검사는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며,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병 및 몇 가지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임신 6~7주 무렵에 시작하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를 확인하고 심장박동을 확인하면 첫 산전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진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 15만원-25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는 검사 항목과 병원의 위치, 규모,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중 문제가 될수 있는 질병들은? 임신 중에는 몸의 상태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임신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병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혈: 임신.. 임신 출산 2023. 10. 30. 더보기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무료 건강검진 및 지원 서비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건강검진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엽산 지급,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무료 건강검진 및 지원 서비스 임신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엽산제 3개월분 지급: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에게 엽산제 3개월분이 연 1회로 제공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신분증과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광주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는 한 번의 무료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혈액(빈혈, 면역검사) 및 소변 검사, 흉부 X-ray(임신 가능성 있을 경우 포함하지 않음) 등입니다. 임신 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 출산 2023. 10. 27. 더보기 ›› 임신한 직장 여성과 태아를 위한 태아 검진 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른 태아 검진 시간 허용과 임신기간 중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태아 검진 시간 허용 회사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할 때 그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라고 부르며, 사용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매 주마다 한 번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임산부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 임신 출산 2023. 10. 20. 더보기 ››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보호와 휴가급여 안내 -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 조치는 모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적용 기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 일용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단위 계약 체결하여 당일 종료되는 경우 법적 의무 없음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육아 참여를 위해 사용 가능 적용 기간: 최대 10일 (분할 사용 가능 - 1회 한정), 유급으로 보장되며 정부에서 5일분 임금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를 부.. 임신 출산 2023. 10. 19. 더보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급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런 제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그 청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 임신 출산 2023. 10. 18. 더보기 ››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