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
임신과 출산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 범위
-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 필요한 정보와 서명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방문하여 임신 및 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이 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혜택에 대한 전담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해당 혜택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금융기관의 지점 방문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홈 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해당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며,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확인 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임신 및 출산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추가 서류 :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곳에 문의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의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접수처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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